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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법원 소식이나 법률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또는 '신청을 기각한다'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 둘 다 신청이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 두 용어는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따라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답니다! 오늘은 '각하'와 '기각'의 정확한 뜻과 그 차이점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읽고 나면 법률 용어에 대한 자신감이 뿜뿜! 생기실 거예요. 😄

'기각'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먼저 '기각(棄却)'부터 살펴볼게요. '기각'은 한자로 '버릴 기', '물리칠 각'을 써서 '버려서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법률 용어로서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법원이 신청 내용을 충분히 심리(판단)했다는 것이에요.
- 핵심: '내용을 심리해 보니 이유가 없더라!'
- 예시:
- 민사 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다 검토하고 피고의 주장도 들어본 결과,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합니다.
- 영장 심사: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나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꼼꼼히 심사한 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죠.
요약하자면 '기각'은 "당신의 주장은 들어봤지만,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인 셈입니다. ❌
'각하'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다음으로 '각하(却下)'를 알아볼게요.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 '아래 하'를 써서 '아래로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법률 용어로는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하여, 법원이 그 내용(실체)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아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전박대 당하는 것과 비슷해요.
- 핵심: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절차나 서류가 잘못되었네!'
- 예시:
- 민사 소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소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소장을 제출했거나, 소장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보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법원은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합니다. 원고의 주장 내용을 심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죠.
- 행정 심판/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해당 처분이 행정 심판 대상이 아니거나,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경우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합니다.
결국 '각하'는 "당신의 주장은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어 본론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
'각하'와 '기각'의 결정적인 차이점 비교!
이제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을 표로 한눈에 비교해볼까요? 둘 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그 과정과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 기각 (棄却) | 각하 (却下) |
---|---|---|
판단 대상 | 신청/청구의 내용 (실체) | 신청/청구의 형식 (절차적 요건) |
판단 기준 | 법리적 타당성, 증거의 유무 및 정도 | 제소 기간 준수, 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 |
심리 여부 | 내용을 심리함 | 내용을 심리하지 않음 |
원고(신청인) 입장 | 내용을 들어는 주었으나, 결론적으로 패소 | 내용조차 심리 받지 못하고 패소 |
결과적으로는 둘 다 원고(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패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청인 입장에서는 '각하'가 더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각'은 최소한 법원이 내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각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아예 본론에도 못 들어가 봤다는 뜻이거든요. ㅠㅠ
각하 또는 기각 결정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나의 소송이나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항소 (抗訴): 1심 법원의 판결(각하 또는 기각)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통해 고등법원(2심)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 상고 (上告):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3심)에 '상고'를 제기하여 최종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주로 법률 해석의 오류나 절차적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재신청 (각하의 경우): 만약 각하 결정의 원인이 된 형식적 요건(예: 서류 미비, 제소 기간 착오)을 보완할 수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이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된 사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용어 이해가 왜 중요할까요? 💡
'각하'와 '기각'처럼 미묘한 차이가 있는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법률 시스템을 파악하는 첫걸음이에요. 이는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을 넘어,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있다면 더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겠죠! 😊
글의 핵심 요약
오늘은 '각하'와 '기각'이라는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뉴스나 드라마에서 이 단어들을 들으셔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 기각(棄却)은 법원이 신청/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각하(却下)는 신청/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하여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 둘 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법원이 '내용을 심리했는지 여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늘은 '각하'와 '기각'이라는 법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핵심 용어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뉴스나 드라마에서 이 단어들을 들으셔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법률 용어는 어렵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우리 사회와 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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